사증이란? 사증 뜻과 종류 1분 요약

사증이란 무슨말일까요? 평소 잘 쓰지 않는 말이기에 사증이란 말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사증의 뜻과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증이란? 뜻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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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이란

사증이란 말은 다소 생소하더라 비자(VISA)는 한 번 쯤 들어보셨을겁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일 때 비자가 필요한지 체크하게 되죠.

결국, 사증은 비자의 역어입니다. VISA라는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말이란 뜻입니다.

대한민국 사증 견본 이미지

비자의 뜻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의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의미는 비자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후자의 측면에서는 비자는 일종의 기본조건이며 입국을 무조건 허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의미로 비자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가 있다고 해서 입국을 무조건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증의 종류

우리나라 사증의 종류는 단수 사증복수 사증으로 나뉩니다.

단수 사증은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단순 해외여행 시에 많이 사용하게 될거예요.

복수 사증은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사증 종류에 따라 종료일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외교(A-1),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유효기간이 3년 이내이며,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국가 상호주의, 국가 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따라 유효합니다.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합니다만 다음에해당하는 자는 사증 없이 입국가능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마치며

지금까지 사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증은 비자와 같은 말로서 우리나라 입국전에 발급 신청을 하여 소지를해야만합니다. 사증을 소지하는 것이 입국을 완전하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기에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지 여러 조건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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