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근로자의 생활안정의 목적으로 민간 및 공공기관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기간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월별로 상시근로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여야만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8%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소 장애인을 2명이상고용해야만합니다.
민간기업을 예를 들어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의무고용인원 |
---|---|
20인 | 0명 |
50인 | 1.55명 |
100인 | 3.1명 |
200인 | 6.2명 |
20명이 상시근로자인 민간회사에서는 의무고용인원이 0명이라 1명만 고용해도 지원금을 받을수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 2명 이상 고용해야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0명인 경우 의무 고용인원이 1.55명이니, 장애인 2명을 고용하면 1명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명인 경우 3.1명이 의무 고용인원이므로, 장애인 4명을 고용했을 때 3명을 제외한 1명분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고용장려금은 중증 정도, 성별, 시기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구분 |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년~22년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23년 이후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시기
신청은 분기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면 3년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만합니다.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자신청, 우편신청, 방문접수가 있는데, 전자신청으로 진행할 경우 계산 및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훨씬 더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전자 신청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신청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다른 지원금 살펴보기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지원금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