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의 받는 나이 확대되었다. 26년 4월부로 만 9세미만까지 지급 결정되었고, 30년까지 매년 1년씩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아동수당 받는 나이 확대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6년: 만 9세 미만까지 지급
- 27년: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
- 28년: 만 11세 미만까지 지급
- 29년: 만 12세 미만까지 지급
- 30년: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

특히, 인구감소지역 중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경우 1만원 상당액을 추가 지급하기도 한다.
내 아이는 운좋게 매년 확대되는 지급기준에 포함되어 초등학생인 경우 내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수 있게 되었다. 나 자녀가 지급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만나이 계산기를 활용해서 만나이를 체크해보면 되겠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심플한 만나이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하길 바란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아이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장 아동수당을 쓰지 않아도 된다면 아이계좌를 만든 후 받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