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수령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연금 수령하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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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또는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드리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사전에 준비하셔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상세히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적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 값인데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액은 당해년도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4년 기준으로 334,801원 입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기초연금 수령시 감액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 국민기초새왈보자 수급권자
- 장애인 연금 받고 있는 자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이 재산정 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