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 이동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근로자의 생활안정의 목적으로 민간 및 공공기관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기간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월별로 상시근로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여야만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8%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소 장애인을 2명이상고용해야만합니다.

민간기업을 예를 들어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의무고용인원
20인 0명
50인 1.55명
100인 3.1명
200인 6.2명

20명이 상시근로자인 민간회사에서는 의무고용인원이 0명이라 1명만 고용해도 지원금을 받을수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 2명 이상 고용해야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0명인 경우 의무 고용인원이 1.55명이니, 장애인 2명을 고용하면 1명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명인 경우 3.1명이 의무 고용인원이므로, 장애인 4명을 고용했을 때 3명을 제외한 1명분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고용장려금은 중증 정도, 성별, 시기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년~22년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23년 이후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시기

신청은 분기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면 3년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만합니다.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자신청, 우편신청, 방문접수가 있는데, 전자신청으로 진행할 경우 계산 및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훨씬 더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전자 신청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신청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다른 지원금 살펴보기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지원금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2025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신청방법

소상공인 아이돌봄 신청방법 3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