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등의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청년 부부에 대하여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액도 상당한데요. 이 정도 장려금을 두명이서 받으면 결혼식을 간소하게 진행하다는 가정 하에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이트로 바로 신청하러 가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란?
1.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 중에서 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이 대상입니다.
2.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이라고 하니, 대전 광역시에 거주하는 두 분이 결혼한다면 총 500만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3. 일정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모집: 온라인접수 ‘24.10.2일 이후
- 자격확인
- 승인통보: ’24년 11월 중순 이후
- 계좌개설
- 결혼장려금 지급: ’24년 12월 말
4. 제출서류
온라인에서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첨부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포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개명체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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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방법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격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의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대전에 거주함은 물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39세 내국인 (외국인 제외)
- 혼인: 24.1.1 이후 초혼 혼인신고 자
- 거주:
-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혼인신고일 포함 결혼장려금 신청일 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만약,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거주 기간 충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10월 5일에 결혼했으면, 25년 10월 4일까지 신청하셔야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둘다 조건에 충족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각각 신청해야 함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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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시기 및 방법
1. 전용계좌 개설
결혼장려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신다면 계좌개설 링크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이후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별도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해야만합니다. 계좌개설은 모바일로만 가능하며 온라인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선정된 문자와 함께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문의는 하나은행: 1588-1111)
2. 전용계좌 정보 입력
이후 전용계좌가 개설되었다면 신청홈페에지 내 계좌정보를 입력하셔야합니다. 계좌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통장사본도 첨부하셔야하니 미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결혼장려금 지급
결혼 장려금은 1인당 250만원으로 일시 지급되며 올해 10~12월 접수 건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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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0)에 직접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좌개설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FAQ’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래는 대표적인 자주묻는 질문입니다. 기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이 정리된 페이지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 (연령요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39세 이하이나 신청일 기준으로 39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혼인요건) 결혼식을 2024. 2. 1.에 올렸고, 혼인신고는 개인 사정 상 2023. 12. 29.에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혼인요건) 2024. 5. 7. 결혼식을 대전에서 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 (거주요건) 혼인신고일은 ‘24. 2. 2.이고, 대전으로 전입한 날은 ’24. 3. 5.입니다. 혼인신고일이나 전입일 기점으로 6개월이 지나면 결혼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거주요건) 혼인신고일은 ‘24. 2. 2.이고 대전으로 전입한 날은 ’24. 1. 1.이고 신청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하지 않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추가 지원금 정보
지금까지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