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교통시설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의무교육훈련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고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육대상
1)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2) 기타 교육 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1)에 해당하는 분들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기술자격자가 해당됩니다.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2024년 4.15(월) ~ 4.19(금), 매 09:00~18:00까지 5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교육장소
교육장소는 YBM the Biz 501호(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길 48, 강남교육연수센터) 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원
40명 내외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인원 초과시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자”를 우선적으로 교육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2024. 03. 11(월) 12:00 ~ 04. 07(일) 18:00까지 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교육비
대상자 선정 및 통보일은 4월 9일이되겠으며 교육비는 식대와 숙박비를 제외하고 50만원이되겠습니다.
교육 접수 방법
공단 홈페이지 방문하여 수강신청 및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TS-배움터로 이동하여 회원가입후 수강신청을 하면되고, 서류는 아래 이메일로 제출해주세요.
- TS-배움터: https://edu.kotsa.or.kr
- 이메일 주소: woojin@kotsa.or.kr
오시는길
교육장 약도와 교통편에 대한 정보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