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의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촬영 및 신고하여 국가의 교통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모집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2월 29일부터 상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선발을하며 정원 초과시 마감이 됩니다. 매월 20일 모집을 마감하고,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를 알려드리며 선발 된 이후에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선발 관련 문의는 아래 지역 본부로 해주세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관련 문의처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자격요건은 만 19세 이상이며, 총 5,000명을 모집합니다.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만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및 선발기준

지원방법은 아래 지원링크를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지원동기를 참고하여 선발됩니다.

지원링크: https://naver.me/xGmBrydC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활동 기간

활동기간은 24년 3월부터 24년 12월까지가 예정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활동 내용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식별 후 채증하여 안전신문고(도로교통법) 또는 국민신문고(자동차관리법)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행위

 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안전신문고)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건수는 매월 최대 20건으로 제한되며 월별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기본포상금: 1건당 4천원
  • 중대교통법규 포상금: 기본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 자동차관리법 포상금: 1건당 6천원

월별 포상금 지급 시기는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하며 분기별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월별 포상금과는 별도로 추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 금액은 20만 원이며 100명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방식은 분기별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서이며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2분기: 10월 중순
  • 3분기: 12월 말
  • 4분기: 25년 4월 중순

실적 제출 방법

  1. 무엇을 : 신고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
    (사진 또는 PDF 파일을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2.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3. 어디로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상세한 실적자료 출력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①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② 공익신고 처리 결과에 대해 단순 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 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④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⑤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기타 안내

1.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대한 상세 포스터는 아래 자료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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