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조회방법 3분 안에 가능

혼인신고일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한 날과 혼인신고일은 엄연히 다르기에 많은 분이 실제 신고일이 언제인지 헷갈려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혼인신고일 조회방법에 대해 3분 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게습니다. 혼인신고일은 주로 혼인관계 또는 신혼부부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혼인신고일 조회방법 썸네일

혼인신고일이란

혼인신고일이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혼인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 날짜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날부터 법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되며,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짜입니다. 혼인신고일은 주로 법적 서류나 공적 기록에서 사용되며, 일부 부부는 기념일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평소에는 혼인신고일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질 일이 없는데 보통 결혼한 날짜를 기념일로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기록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청약신청 할 때입니다. 청약신청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분으로 지원할 경우 혼인신고일을 필요로 합니다.

혼인신고일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혼인신고일 조회방법에 대해 빠르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혼인신고일 조회방법

혼인신고일은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 열람 또는 발급하셔야만합니다. 아래에서부터는 혼인신고일을 확인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PC 또는 모바일 두가지로 모두 가능합니다. 실제 발급하셔도 되고 열람만하셔도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PC 발급

먼저 PC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방문해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사이트로 이동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1. 접속하면 중단부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2. 다음으로는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약관에 동의 후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추가 정보 하나 더 입력 후 인증절차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3. 마지막으로는 증명서 종류를 [혼인관계증명서]로 선택합니다. 이후에 수령방법을 인쇄 또는 열람이 가능한데 [화면열람]을 선택하면 출력 없이 혼인신고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방법입니다. 모바일이 PC보다 더 간편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출력은 불가능하며 열람만 가능합니다. 열람 방식은 PC와 거의 유사합니다.

동일하게 발급 사이트로 먼저 이동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1. 사이트에 접속한 후 [혼인관계증명서]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2. 동일하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약관에 동의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후 인증절차를 따릅니다.

    3. 인증을 마친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화면열람]을 누른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타 혼인관계서 발급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은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직접 혼인관계서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됩니다.

    1.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발급가능하며 지문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통당 500원입니다

    2.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대리인이 방문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주민등록증과 신청서 그리고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혼인신고일 조회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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