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종류 3가지: 어떤 면허를 따야할까?

운전 면허 종류 3가지

들어가며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종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대비 차량 소유율이 높은편입니다. 그만큼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가용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국가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먼저 운전면허 종류와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 1종, 제2종,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 1종

제 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뉩니다. 제 1종 대형과 특수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상으로 1종이나 2종 보통 면허 취득후 1년이 지나야지만 취득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제 2종

제 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뉘는데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같은 경우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하며 나머지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취득 자격조건이 됩니다.

연습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만 합니다.

운전 가능 차량 소개

면허 별로 운행할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릅니다. 각 면허를 취득하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제 1종 보통면허

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제 1종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 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 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제 2종 소형면허

 2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제 1종 연습운전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 2종 연습운전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치며

지금까지 운전면허 종류와 운전면허별로 운전가능한 차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