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이란 무슨말일까요? 평소 잘 쓰지 않는 말이기에 사증이란 말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사증의 뜻과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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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이란
사증이란 말은 다소 생소하더라 비자(VISA)는 한 번 쯤 들어보셨을겁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일 때 비자가 필요한지 체크하게 되죠.
결국, 사증은 비자의 역어입니다. VISA라는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말이란 뜻입니다.
비자의 뜻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의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의미는 비자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후자의 측면에서는 비자는 일종의 기본조건이며 입국을 무조건 허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의미로 비자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가 있다고 해서 입국을 무조건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증의 종류
우리나라 사증의 종류는 단수 사증과 복수 사증으로 나뉩니다.
단수 사증은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단순 해외여행 시에 많이 사용하게 될거예요.
복수 사증은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사증 종류에 따라 종료일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외교(A-1),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유효기간이 3년 이내이며,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국가 상호주의, 국가 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따라 유효합니다.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합니다만 다음에해당하는 자는 사증 없이 입국가능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마치며
지금까지 사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증은 비자와 같은 말로서 우리나라 입국전에 발급 신청을 하여 소지를해야만합니다. 사증을 소지하는 것이 입국을 완전하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기에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지 여러 조건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