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드릴게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단어가 어렵다 싶으면 단어를 분해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인데요.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15.4%의 세율의 원천징수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 1년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1년 뒤 만기 시에 우리는 이자와 같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자금액에 대해서 15.4% 세금을 제외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천징수 입니다.
이러한 이자, 주식 배당금과 같은 금융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원 미만까지는 위와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 되면 봐주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더불어 금융소득을 모두 합한 다음 종합적으로 세금을 떼려버립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야겠죠? “많이 벌었다면 더 많이 내라.”가 세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세 계산법 | 누진공제
혹시 누진세율이 적용된 세금 계산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또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위의 표를 보고 따라와주세요
내가 20억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면, 내가 내야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억*0.45 – 6594만원 = 8억 3405만원이네요.
금액에다 세율을 곱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금액을 빼주면됩니다. 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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