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이란? 납부방법 1분요약 | 깜짝놀라지 마세요!

개인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중간예납이란 용어가 생소하실겁니다. 종합소득세를 분명 냈는데 중간 예납 고지서가 날아와서 세금을 또 내라고 하니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중간예납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납부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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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를 중간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명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왜 11월에 또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매년 11월 경에 시행되는 중간예납은 24년 상반기분(1.1~6.30)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 년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정의를 저렇게 내리면 미리 내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세액 결정 방식만 놓고 생각했을 때는 미리 내는 개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예납세액은 24년도 5월에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50% 납부하는 것이니까요. 24년도 5월 세액은 23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구요. 그러니까 11월에 내는 세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국세청 말씀…)

“너 작년에 이만큼 번 거 보니까 대충 이 정도는 세금 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작년 세금 낸 거에 50%만 내봐. 일단 먼저 내고, 내년 5월에 다시 계산해보고 많이 냈으면 돌려줄게.”

” ???? “

참고로, 중간예납을 안하고 다음연도 5월에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 불가합니다. 분명 고지서를 발급받으셨을테고 11월안에 납부하셔야합니다. 12월 넘어가면 지연가산세까지 지불해야합니다.

어찌됐든 내년에 내야 할 것을 조금 미리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기분은 나빠도 결코 손해는 아닙니다. 받았으면 얼른 냅시다.

중간예납 납부방법

중간예납새액은 보통 중간예납기준액의 50%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보통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되며,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 전자 납부

PC 또는 모바일에서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귀찮으신분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이체로 납부하는게 더편리 하실거예요.

굳이 홈택스 이용하신다면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시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홈택스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2. 계좌이체

납부고지서를 받았으면 해당 고지서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 이체하면 되는데 이 방식이 가장 간편합니다. 아니면 은행기관을 직접방문하셔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중간예납이란 무엇인지 중간예납의 개념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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