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 | 1분 요약

임차인으로서 전세 거주 기간에는 장기수선충담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셨을텐데요. 전세 계약 종료 시에는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쌓이면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받아가실 바랍니다. 아래에서 전세 거주 시 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예금 나눠서 넣어야 하는 이유 3가지
아파트 세대수가 적으면 안좋은 이유 4가지
아파트 용적률 높으면 안 좋은 이유
2025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6가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일까요?

건물은 세월이 흐를 수록 노후되기 마련인데요. 노후화 속도를 늦춰 아파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러한 수리나 보수를 위해 매월 적립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외벽을 도색하거나,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작업 등 아파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대형 보수 작업 등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명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편의 상 임차인이 선 지불하고 나중에 돌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할 금액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물론 절차는 지키셔야겠죠.

지금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로 특약을 넣어 명시하지 않는 이상 집의 소유자가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으로 거주하셨다면 반드시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하셔야할 것은 내가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의 총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가면 거주기간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사진 찍어 집주인에게 첨부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면됩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계좌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돌려줄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구요. 법적으로 가면 서로 귀찮아질 뿐이니 최대한 집주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래도 막무가내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내용 증명 발송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A4용지에 수신인, 발신인, 작성일자, 제목, 내용을 적어서 우체국을 통해 등기 발송하면됩니다.

2. 지급 명령 신청

이후에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급 명령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못 받아 셀프 지급명령을 신청한 분의 글을 공유 해드릴테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반드시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실로 적지 않은 금액이니 깜빡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