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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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자동차 구매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 구입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제조 회사에서 제시한 가격은 최종 가격이 아니며, 국세와 지방세를 더해야 내가 최종 지불해야 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

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는 크게 자동차 ‘구입단계’와 자동차 ‘등록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자동차 구입단계

자동차 구입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3종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개별소비세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입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제 1조 2항 3호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액의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이 개별소비세 가격이 되겠지요?

다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23년 6월 30일까지는 3.5%의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3년 6월 30일 이전에 차량을 구매한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군요. 위와 동일하게 자동차 판매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세금은 35만 원이 되므로 15만 원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형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형자동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50cc이하, 길이3.6m 너비1.5m 높이2m 이하인 초소형 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3.6m 너비1.6m 높이2m 이하인 일반형 경형자동차

교육세

교육세는 교육세법에 의해 개별소비세의 30%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가 50만원으로 산정되었다면 교육세는 15만원이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부가 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 의 10%

따라서 차량 판매가액 1000만원에 개별소비세율 5% 적용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차량가액: 1000만 원
  • 개별소비세: 50만 원
  • 교육세: 15만 원
  • 부가가치세: (1000+50+15)*0.1= 106만 5천원
  • 총 지불 금액: 1,171만 5천원

자동차 등록단계

자동차 등록단계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합니다.

취득세

취득세율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나뉘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2.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이륜차: 2%
  3. 1번과 2번을 제외한 차량
    • 비영업용 차량: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영업용 차량: 4%

위에서 설명한 예시를 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구입단계에서 책정된 최종 세금이 1171.5만원이었죠? 여기다가 차종별 취득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면 1171.5만원의 7%인 82만원이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동차 구매전에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조금이라도 공부해가시면 딜러와 대화 시에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줄어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