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제도 | 계절관리제란? (1분 설명)

운행제한제도 계절관리제 설명을 위한 썸네일

들어가며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도 중 하나인 운행제한 제도에서 계절 관리제란 무엇인지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계절관리제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추진근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시행시기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입니다.

운행제한 필요성

계절관리제가 왜 필요할까요? 고농도 미세먼지는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농도 50㎍/㎥ 초과일수의 83%가 12~3월에 집중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는 계절관리제를 이용해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행제한 방식

계절관리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단속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입니다.

구분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기간 평일 06~21시
단속 제외(공통)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단속 예외 추가 단속 예외는 환경부 및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
과태료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단속은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진행되며 과태료는 일 10만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주요도로에는 100개 이상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있으니 계절 관리제에 해당되시는 차량은 운행하미년 안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서울시에서 운용 중인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계절관리제란 무엇인지 필요성과 제한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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