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거주시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 되면 항목 중에 수선유지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 수선유지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세입자일 경우 퇴거 시에 수선유지비를 반환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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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선유지비란?
오피스텔은 공용면적 비율이 높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방의 공간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넓다는 의미이죠.
이러한 공용공간에는 공동현관이나 엘리베이터, 커뮤니티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공용공간의 부품 교체나 일부 파손에 대한 수리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누어 내야겠죠. 하지만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돈을 걷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매달 관리비와 함께 일부 금액을 수선유지비로 걷는 것입니다.
결국 오피스텔 수선유지비는 오피스텔 공용 공간의 시설 일부 파손이나 전등 교체와 같이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선유지비는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거주 기간에 시설물 보수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혜택을 누렸다고 보기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의 차이점
이와 달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거 시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 도색 등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고 부동산 시세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집주인이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편의상 세입자가 지급해왔지만 퇴거시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오피스텔 수선유지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와 유사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